
법무부는 23일 공익법무관 292명을 전보하고 14명을 신규로 임용하는 등 공익법무관 306명의 정기인사를 오는 4월1일자로 단행했다.
이번 정기인사는 사법연수원 46기 공익법무관 신규임용에 맞춰 실시했다. 공익법무관들이 법률구조 및 국가송무 업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본인의 희망과 객관적 평가자료를 반영하여 적재적소에 배치했다.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기준 적용을 위해 본인 희망을 우선 고려하되 근무기관에서의 근무평정, 상훈 및 복무상황평가 결과, 법무연수원 직무교육 성적 등 객관적 평가자료를 인사에 반영했다. 경향교류 원칙에 따라 근무지를 수도권과 지방으로 순환 배치한 것도 특징이다.
인력배치는 중요 국가소송 수행을 적극 지원하는 데 초점을 뒀다. 우선 조희팔 사건 피해자들을 위한 범죄 피해 재산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대구지검에 국가송무 담당 공익법무관 1명을 신규 배치했다. 지방자치단체 송무능력 강화를 위해 인천광역시에도 공익법무관 1명을 신규로 배치했다.
앞서 지난 2월 대규모 국고손실 관련 송무사건을 발굴·수행하기 위해 서울고검에 특별송무팀 3개를 신설한 바 있다. 공익법무관 중 우수 자원을 이 서울고검 특별송무팀에 배치하는 한편 중요 국가소송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담당 공익법무관의 인사이동을 최소화했다.
서울고검 특별송무팀은 정부 발주 공사나 물자 구입 관련 대규모 국고손실, 국가보조금 비리, 공공안전 관련 대형사고 등에 관해 수사 및 행정 조치와 연계하여 민사책임까지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국고손실을 방지하고 범죄수익 환수에도 주도적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한편 법무부는 사법연수원 출신 공익법무관의 점진적 감소를 반영해 오는 2018년부터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 공익법무관들이 임용되는 8월1일에 정기인사를 시행하기로 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사시 합격자의 점진적 감소에 따라 사법연수원 출신 공익법무관은 지난해 4월1일 기준 211명에서 올해 4월1일 기준 106명으로 크게 줄었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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