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정당 장제원 의원(안전행정위원회)이 20일 공공기관 임원이 구속 될 경우 일체의 보수지급을 금지하고, 신속한 직무대행이 가능하도록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복지부 장관 재직 당시 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국민연금에 찬성 압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은 문 전 이사장은 구속된 뒤에도 52일 동안 공가와 연차를 사용하고 보수를 지급받아 관련법률 정비에 나선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공기관 임원이 형사사건으로 구속 된 때에는 그 구속기간에 대하여 일체의 보수를 지급하지 않고, 임원의 구속에 따른 신속한 직무대행이 가능하도록 직무대리에 대한 단서조항을 강화했다. 다만 구속된 임원이 불기소처분 또는 무죄판결을 받은 경우 지급되지 않은 보수는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했다.
장 의원은 “최순실 국정농단에 연루되어 구속까지 된 사람이 기관장직을 유지하고 보수까지 지급받은 것은 국민정서에 반하는 일”이라며 “대다수의 성실하고 청렴한 공무원들이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비리를 저지른 공직자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 나가기 위한 제도 개선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재호 기자 futurnalist@seyg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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