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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캠피싱 피해본 20대男, 비법전수받아 250명에게 2400만원 뜯어내

입력 : 2017-03-16 12:15:14 수정 : 2017-03-16 12: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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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캠 피싱에 속아 돈을 뜯겼던 20대 남성이 당시 범인으로부터 비법을 물려받아 여성을 가장해 250여명의 남성으로부터 2400만원을 뜯어냈다가 잡혔다.

16일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여성인 척하며 남성들과 음란 채팅을 하면서 알몸 사진을 찍어 보내도록 유도하고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 돈을 뜯은 혐의(공갈)로 김모(24)씨를 구속했다.

김씨는 2015년 8월29일부터 이달 9일까지 무작위의 상대방과 대화할 수 있는 '랜덤채팅' 앱을 이용해 범죄를 저질러 250여명으로부터 총 741회에 걸쳐 2400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2015년 몸캠 피싱 피해를 본 뒤 범인으로부터 범행 수법을 전수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억울한 마음에 포털 검색으로 범인의 SNS 아이디를 찾아내 직접 연락했다.

그가 전수받은 '비법'은 채팅 앱에서 노예처럼 시키는 것은 뭐든 한다는 의미로 '온라인 노예를 해준다'는 쪽지를 보내고 여기에 반응해 접근하는 남성들에게 '인증사진'을 보냈다.

인증사진은 여성의 신체 일부에 사용자 아이디나 계좌번호 등 개인정보가 함께 나오도록 찍었다.

김씨는 2년 전 자신을 속였던 여성 범인에게 부탁해 인증사진을 미리 만들어뒀다.

여기에 낚인 남성이 음란 채팅을 하며 자신의 알몸 사진을 보내오면 김씨는 피해자 이름과 전화번호 등으로 피해자의 SNS를 찾아내 신상을 파악했다.

이어 피해자 지인들까지 알아내고는 "지인들에게 사진을 뿌리겠다"고 협박했다.

경찰이 확인한 피해자는 250여명이 넘지만, 그중 경찰에 신고한 피의자는 2명에 그쳤고 나머지는 모두 돈으로 김씨를 달래려 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사진=서울 서대문경찰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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