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롯데그룹에 따르면 신 총괄회장은 최근 증권사 등 금융업체들로부터 신 전 부회장(SDJ코퍼레이션 회장)이 신 총괄회장의 롯데제과 지분(6.8%)과 롯데칠성 지분(1.3%)을 압류할 예정이라는 통보를 받았다. 총 2100억원어치다.
신 총괄회장은 앞서 지난달 말 신 전 부회장과 자신의 재산을 신 전 부회장이 강제집행할 수 있다는 내용의 계약을 맺은 것으로 알려졌다. 신 전 부회장은 지난 1월 말 “지난해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아버지 신격호 총괄회장에게 부과된 2126억원의 증여세를 전액 납부했다”며 “세금은 일시에 납부하되 필요한 자금은 일단 충당하고, 추후 신격호 총괄회장은 시간을 갖고 보유한 자산 등의 처분을 통해 이를 변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신 총괄회장이 내야 할 증여세를 본인이 빌려줬다는 뜻이다.
이런 움직임에 신 회장이 이끄는 롯데는 크게 반발하고 있다. 부동산·동산 등 재산 능력이 충분한 신 총괄회장이 연분납 형태, 1.8%의 유리한 세율로 나눠 내도 되는 세금을 굳이 자신의 돈을 빌려주며 일시에 완납하게 한 것도 이상한데 이 채무계약이 이뤄진 지 불과 한 달여 만에 지분 압류에 나서니 더욱 석연치 않다는 주장이다.
롯데 관계자는 “신 총괄회장은 지난 1심과 2심에서 모두 정신적 문제가 인정돼 ‘한정후견인’(법정대리인) 대상이라는 판결까지 받았다”며 “조만간 최종심을 통해 신 총괄회장에 대한 한정후견인 지정이 확정되기 전에 총괄회장의 지분을 확보하려는 전략이 아닌가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김기환 유통전문기자 kk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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