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성구는 지난 7일부터 아파트 분양권 전매 실거래가 신고자료 전체를 정밀 검증하고 있다.
실제 거래금액보다 적게 적는 다운계약서 작성, 공인중개사 불법 중개 등 위법 사례가 드러나면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 사법기관에 고발할 예정이다.
수성구에서는 최근 아파트 분양시장 과열을 틈타 청약통장 매집해 불법 취득한 분양권을 전매하며 다운계약서를 공공연하게 요구하는 등 부동산거래 질서가 문란하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수성구 관계자는 “전문 투기꾼 불법행위에 동조하면 선의의 매수인도 범법 사실을 피해갈 수는 없으므로 절대 응하면 안 된다”며 “위법사실을 자진 신고하면 행정처분 감경혜택 등이 있으니 구청에서 상담받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대구=문종규 기자 mjk20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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