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금융 암시장’에서 무허가 영업을 하는 대부업체들이 정부와 지자체에 등록된 합법 대부업체들의 상호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며 고객들을 유인하고 있다.


법정 최고 금리(27.9%) 이상을 요구하며 법망을 피해 불법추심을 일삼는 불법 사금융을 근절하기 위해서라도 등록 업체들에 대한 ‘개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김라윤 기자 ry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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