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같은 방법에 따라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은 ‘2004헌나1’, 옛 통합진보당 위헌정당해산 사건은 ‘2013헌다1’이라는 번호가 각각 붙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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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하루 앞둔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앞 게시판에 탄핵심판 선고일이 게시돼 있다. 하상윤 기자 |
각하는 사건 자체가 성립하지 않아 더 들여다볼 필요도 없다는 뜻이다.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 과정에 위법이나 하자가 있었다고 판단되면 헌재는 탄핵소추 사유를 구체적으로 살펴볼 것도 없이 그냥 각하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이 경우도 기각과 마찬가지로 박 대통령의 직무권한이 회복된다.
헌재의 탄핵심판 사건에선 탄핵을 요구한 국회가 ‘청구인’, 탄핵소추를 당한 대통령이 ‘피청구인’이 된다. 따라서 박 대통령의 지위는 피청구인이며 헌재 결정문에도 ‘피청구인 대통령(박근혜)’이라고 표시된다.
김건호 기자 scoop312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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