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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사건번호 ‘2016헌나1’의 뜻은?

입력 : 2017-03-09 19:22:02 수정 : 2017-03-09 23:0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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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접수한 탄핵심판 첫번째 사건 / 사건 유형 따라 ‘헌가’ ‘헌다’ 등 붙여 구별 / ‘인용’ 땐 파면 ‘기각’ ‘각하’ 땐 직무 복귀 헌법재판소가 10일 선고하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의 정식 사건번호는 ‘2016헌나1’이다. 헌재 사건번호는 ‘접수한 연도+사건 유형+접수한 순서’로 구성된다. 사건 유형에 따라 위헌법률심판은 ‘헌가’, 탄핵심판은 ‘헌나’, 위헌정당해산심판은 ‘헌다’라고 붙여 구별한다. 따라서 박 대통령 사건번호 속에는 ‘2016년 접수한 탄핵심판 첫번째 사건’이란 뜻이 담겨 있다.

이 같은 방법에 따라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은 ‘2004헌나1’, 옛 통합진보당 위헌정당해산 사건은 ‘2013헌다1’이라는 번호가 각각 붙었다.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하루 앞둔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앞 게시판에 탄핵심판 선고일이 게시돼 있다. 하상윤 기자
탄핵심판 결과는 인용, 기각, 각하 3가지다. 인용은 청구를 받아들인다는 뜻이다. 국회의 청구를 인정하는 인용 결정은 곧 박 대통령을 현직에서 파면하는 효과를 갖는다. 기각은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뜻이다. 국회 청구가 거부된 만큼 탄핵소추는 불발에 그치고 박 대통령은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각하는 사건 자체가 성립하지 않아 더 들여다볼 필요도 없다는 뜻이다.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 과정에 위법이나 하자가 있었다고 판단되면 헌재는 탄핵소추 사유를 구체적으로 살펴볼 것도 없이 그냥 각하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이 경우도 기각과 마찬가지로 박 대통령의 직무권한이 회복된다.

헌재의 탄핵심판 사건에선 탄핵을 요구한 국회가 ‘청구인’, 탄핵소추를 당한 대통령이 ‘피청구인’이 된다. 따라서 박 대통령의 지위는 피청구인이며 헌재 결정문에도 ‘피청구인 대통령(박근혜)’이라고 표시된다.

김건호 기자 scoop312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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