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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이 지정된 8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 게시판에 탄핵심판 선고일과 시간이 안내돼 있다. 탄핵심판 선고는 10일 오전 11시 시작되며, 사안의 중대성과 국민적 관심도를 반영해 선고 당일 온 국민이 지켜볼 수 있도록 생방송으로 중계된다. 서상배 선임기자 |
배보윤 헌재 공보관은 8일 오후 5시40분쯤 언론 브리핑을 시작했다. 3시부터 시작된 재판관 평의가 5시30분쯤 끝났다는 소식을 전하며 “선고기일은 10일 오전 11시로 결정됐다”고 말했다. 곧장 기자들이 이 사실을 회사 측에 보고하려 전화를 걸거나 서둘러 기사화하려고 노트북 자판을 두드리는 통에 헌재 브리핑룸은 그야말로 북새통이 됐다.
헌재가 선고 이틀 전 선고기일을 정해 공지한 게 처음은 아니다. 2014년 옛 통합진보당 위헌정당해산심판 사건 때에도 선고기일(12월19일) 이틀 전에야 공지가 이뤄졌다. 배 공보관은 “선고기일은 그때그때 재판관들의 판단에 따라 지정하는 것이고 특별히 이유를 밝히거나 하진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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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앞 1인 시위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을 이틀 앞둔 8일 경찰 경비가 삼엄한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각각 박 대통령 탄핵 인용과 기각을 촉구하는 시민이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
하지만 헌재 안팎에선 보안 유지 차원에서 아직 평결을 내리지 않았을 개연성이 더 크다고 본다. 통진당 해산 결정 때에도 선고 당일 오전에 평의를 열어 최종 결정을 내리고 미리 준비한 두 종류의 결정문 중 해산 결정문을 다듬어 선고한 전례가 있다. 배 공보관도 “탄핵 인용 또는 기각의 결론이 정해졌는지 여부는 알 수 없다”고 말해 당일 평결 직후 선고가 이뤄질 수 있음을 내비쳤다. 이 경우 박 대통령과 국회 양측 모두 결정 내용을 전혀 짐작하지 못한 채 초조하게 선고를 지켜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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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선고를 10일 하기로 결정한 8일 밤 결정문 작성 등으로 분주한 헌법재판소와 적막한 청와대의 모습이 대조적으로 보인다. |
헌재의 탄핵심판 선고는 2004년 5월14일 노무현 당시 대통령을 상대로 이뤄진 것이 유일하다. 따라서 이번 박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도 대부분 그때의 전례에 따라 이뤄질 전망이다. 노 전 대통령 때에는 탄핵 사유가 △선거법 위반 △측근비리 △국정파탄 3가지로 단순했고 증인도 단 3명만 신문했다. 당일 오전 10시가 좀 넘어 시작한 결정문 낭독은 10시24분 끝났다. 선고에 약 24분이 걸린 셈이다.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한 듯 윤영철 당시 헌재소장 혼자 결정문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었다.


주문은 탄핵 인용의 경우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는 식의 문장이 될 가능성이 크다. 만약 기각이면 ‘탄핵 결정에 필요한 재판관 수의 찬성을 얻지 못해 기각한다’는 식의 문장이 예상된다.
김태훈·김민순 기자 af1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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