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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플러스] 미리가본 '사건번호 2016헌나1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입력 : 2017-03-08 22:14:18 수정 : 2017-03-09 00: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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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의 날’ 어떻게 진행되나 / 헌재, 보안 유지 위해 당일 오전 평결한 후 선고 내릴 듯/혼란 줄이려 이틀전 기일 공지한 듯/盧 탄핵심판 선고 땐 24분가량 걸려/이번엔 소추 사유 훨씬 더 복잡해/주문 낭독까지 30분 넘게 걸릴 듯/이정미 권한대행 혼자 낭독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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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이 종착역에 도달했다. 헌재가 선고를 불과 이틀 앞두고 선고기일을 지정해 공개한 것은 결정 내용이 미리 유출되는 보안사고 가능성을 우려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문은 낭독에 24분가량 걸렸는데 이번에는 탄핵소추 사유가 그때보다 많아 결정문도 길어질 전망이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이 지정된 8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 게시판에 탄핵심판 선고일과 시간이 안내돼 있다. 탄핵심판 선고는 10일 오전 11시 시작되며, 사안의 중대성과 국민적 관심도를 반영해 선고 당일 온 국민이 지켜볼 수 있도록 생방송으로 중계된다.
서상배 선임기자
◆선고 불과 이틀 전 기일 공지 왜?


배보윤 헌재 공보관은 8일 오후 5시40분쯤 언론 브리핑을 시작했다. 3시부터 시작된 재판관 평의가 5시30분쯤 끝났다는 소식을 전하며 “선고기일은 10일 오전 11시로 결정됐다”고 말했다. 곧장 기자들이 이 사실을 회사 측에 보고하려 전화를 걸거나 서둘러 기사화하려고 노트북 자판을 두드리는 통에 헌재 브리핑룸은 그야말로 북새통이 됐다.

헌재가 선고 이틀 전 선고기일을 정해 공지한 게 처음은 아니다. 2014년 옛 통합진보당 위헌정당해산심판 사건 때에도 선고기일(12월19일) 이틀 전에야 공지가 이뤄졌다. 배 공보관은 “선고기일은 그때그때 재판관들의 판단에 따라 지정하는 것이고 특별히 이유를 밝히거나 하진 않는다”고 말했다.

헌재 앞 1인 시위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을 이틀 앞둔 8일 경찰 경비가 삼엄한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각각 박 대통령 탄핵 인용과 기각을 촉구하는 시민이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일각에선 선고기일이 너무 일찍 공표되면 가뜩이나 가열된 탄핵 찬반 시위대 양측을 자극할 가능성이 큰 만큼 일부러 늦췄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는 선고를 언제 할지와 무관하게 결론은 이미 내려져 있다는 가정을 전제로 한다.

하지만 헌재 안팎에선 보안 유지 차원에서 아직 평결을 내리지 않았을 개연성이 더 크다고 본다. 통진당 해산 결정 때에도 선고 당일 오전에 평의를 열어 최종 결정을 내리고 미리 준비한 두 종류의 결정문 중 해산 결정문을 다듬어 선고한 전례가 있다. 배 공보관도 “탄핵 인용 또는 기각의 결론이 정해졌는지 여부는 알 수 없다”고 말해 당일 평결 직후 선고가 이뤄질 수 있음을 내비쳤다. 이 경우 박 대통령과 국회 양측 모두 결정 내용을 전혀 짐작하지 못한 채 초조하게 선고를 지켜봐야 한다.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선고를 10일 하기로 결정한 8일 밤 결정문 작성 등으로 분주한 헌법재판소와 적막한 청와대의 모습이 대조적으로 보인다.
◆주문 낭독까지 30분 이상 걸릴 듯


헌재의 탄핵심판 선고는 2004년 5월14일 노무현 당시 대통령을 상대로 이뤄진 것이 유일하다. 따라서 이번 박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도 대부분 그때의 전례에 따라 이뤄질 전망이다. 노 전 대통령 때에는 탄핵 사유가 △선거법 위반 △측근비리 △국정파탄 3가지로 단순했고 증인도 단 3명만 신문했다. 당일 오전 10시가 좀 넘어 시작한 결정문 낭독은 10시24분 끝났다. 선고에 약 24분이 걸린 셈이다.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한 듯 윤영철 당시 헌재소장 혼자 결정문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었다.

이번에는 탄핵소추 사유가 △국민주권주의·법치주의 위반 △권한남용 △언론의 자유 침해 △국민의 생명권 경시 △뇌물수수 등 형법 위반 5가지로 2004년보다 종류가 많고 내용도 훨씬 복잡하다. 변론 과정에서 헌재 대심판정에 출석해 진술한 증인만 25명에 이른다. 자연히 결정문도 노 전 대통령 사건보다 장문이 될 것으로 보여 맨 마지막 주문을 읽을 때까지는 30분 이상 걸릴 것으로 예측된다. 워낙 중대한 사안인 만큼 다른 재판관과 분담하지 않고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 혼자 결정문을 낭독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주문은 탄핵 인용의 경우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는 식의 문장이 될 가능성이 크다. 만약 기각이면 ‘탄핵 결정에 필요한 재판관 수의 찬성을 얻지 못해 기각한다’는 식의 문장이 예상된다.

김태훈·김민순 기자 af1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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