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광주지법 형사10단독 이종민 판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29·여)씨에게 벌금 300만원과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이 판사는 "피해 아동 부모가 엄벌을 원하고 있으나 범행 강도 및 A씨가 초범이고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유치원에서 사직하고 상당 기간 관련 직종 취업에 제한을 받게 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벌금형에 그친 이유를 알렸다.
A씨는 자신이 일하던 광주 광산구의 한 유치원에서 지난해 6월 9일과 6월 14일 총 3차례에 걸쳐 B(당시 6세)군을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군이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10분 간격으로 뺨을 두 차례 때리고 수십 분간 벽을 보고 앉아있게 하거나 칫솔 손잡이로 B군의 머리를 미는 등 신체·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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