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일 고대 지리교육과 공식 페이스북 페이지<사진>를 보면 A 학과장은 지난 3일 '야외지리조사 수업 관련 안내' 게시글에서 "'난파' 일부 구성원의 '야외지리조사' 과목 수강신청을 불허한다"고 공지했다.
학과장은 "양평위 조사가 이번 학기 내 최종 결정이 날 듯하다"면서 "이런 사건의 대원칙인 '당사자들 간의 분리원칙'에 따라 '난파' 학생들 수강신청을 불허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른 과목은 비교적 개별적 접촉만 하므로, 학생의 학습권을 존중해 양평위 결정 전에도 수강을 허한다"고 밝혔다.
'야외지리조사'는 수강생이 함께 학술답사를 떠나는 과목으로 수강생은 야외답사를 계획하고 수행하는 과정에서 수차례 방과 후 모임과 뒤풀이를 가져 왔다.
A 학과장은 "가해자들을 불편해 하는 학생이 다수라고 판단해 교수 회의를 거쳐 결정했다"며 수강신청 불허 배경을 알렸다.
그러면서 "학과 구성원 전체로 봤을 때 다치는 사람이 최소화됐으면 하는 마음"이라면서 "처음이자 마지막 처분이 됐으면 한다"고 했다.
이러한 학과장 조치에 대해 공지글 댓글 등을 보면 상당수 학생은 학과장 결정에 공감을 표하고 지지를 보냈다.
반면 학칙에 관련 규정이 없는데도 학과장이 자의적으로 '월권'을 행사해 '난파'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했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또 야외지리조사 과목은 해당 학과 학생들이 졸업논문을 제출하는 대신 수강하는 과목으로 수강 금지 처분을 당한 학생들의 졸업 시기나 방법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 문제점 도 있다.
이 문제에 대해 A 학과장은 "학생들 졸업은 문제가 없도록 돕겠다"고 했다.
한편 고려대 여학생위원회는 A학과장의 수강신청 불허 처분을 ''난파' 탄압 사건'으로 규정하고 대자보 연서명을 시작했다.
여학생위는 "조사위가 소집되지도 않았는데 '난파'는 가해자로 규정됐다"면서 "해당 학생들이 우울증 등에 시달리고 있다"고 했다.
'난파'는 지난해 11월 말 일부 학생이 만든 여성주의 학회 이름으로 '난교파티'의 준말이다.
이들은 "남성 중심사회에서 여성의 성 해방을 지향한다는 의도"라고 학회 명칭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같은 과 대학원에 다니는 한 남성 선배가 '난파' 관계자를 만나 "학과 명예 실추가 우려되므로 소모임 이름을 바꾸거나 학교·학과를 붙이지 말라"고 요구했다.
이 과정에서 접점을 찾지 못하고 외부로 알려져 말썽이 커졌다.
그러자 '난파'는 발족 보름여 만에 해체되고 '난파' 회원이던 당시 학생장은 자격정지 당했다.
현재 고려대 양성평등센터가 해당 사건으로 모종의 피해를 본 학생이 있는지 조사 중이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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