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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봐주던 길고양이가 행인 물었다면 주인이 보상해야"

입력 : 2017-03-01 14:39:49 수정 : 2017-03-01 14:3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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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관리하던 고양이가 길가던 애완견의 주인을 물었다면 그 피해를 보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전주지법 형사6단독은 애완견을 데리고 길을 가던 행인의 다리를 물고 발톱으로 할퀴도록 고양이를 방치한 혐의(과실치상)로 기소된 A(47·여)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가 4년여 전부터 길러왔던 고양이는 지난해 6월 전북 전주시 자신의 가게 앞 도로를 지나던 푸들 강아지를 발견하고 달려들었다. 이 고양이는 당시 새끼를 낳은 지 얼마 되지 않아 신경이 굉장히 예민해진 상태였다.

갑작스런 공격에 깜짝 놀란 애견 주인 B(49·여)씨는 개를 보호하기 위해 다급히 끌어 안았으나 고양이에게 오른쪽 다리를 물리고 발톱으로 할퀴여 전치 3주의 상처를 입었다.

하지만, A씨는 B씨에게 상해를 입힌 고양이에게 사료를 주고 예방접종을 시켜주긴 했어도 자신의 것이 아니라 주인이 없는 들고양이므로 관리소홀의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이 비록 처음부터 고양이를 구입해 키운 것이 아니더라도 그동안 관리해왔다면 목줄을 하거나 울타리 안에 가두는 등 안전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전주=김동욱 기자 kdw763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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