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자동차관리법상 차종 분류 기준을 개편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조만간 발주하고 연내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1987년 마련한 현재 자동차 분류 기준은 이륜·승용·승합·화물·특수차를 배기량과 치수에 따라 경형·소형·중형·대형으로만 나눈다. 이는 기존 범주에 해당하지 않는 새로운 차종이 나왔을 때 ‘자동차’로 분류되지 않아 운행에 제약을 받는 단점이 있다.
국토부는 일단 분류가 다양하고 새로운 차종에 적용하기 유연하다는 평가를 받는 유럽식 기준을 참고할 방침이다. 유럽식 기준은 신규 차종이 나올 때마다 복잡한 절차 없이 분류를 추가해 이른 시일 내에 운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국토부는 또 2020년까지 자율주행차를 상용화하고, 제작결함 신차에 대한 교환·환불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은 ‘제2차 자동차정책기본계획(’17∼’21)을 확정했다. 자율주행차 교통사고 시 책임소재 판단 기준과 새로운 보상제도도 마련된다. 정부는 구체적으로 사고 당시 운전자의 개입 여부, 자동차 자율주행 기능의 작동 여부를 판단할 근거 장치를 마련할 방침이다.
나기천 기자 n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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