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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교하던 여중생 막고 자위행위한 40대 집행유예

입력 : 2017-02-13 14:59:23 수정 : 2017-02-13 14:5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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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형사6단독 정윤현 판사는 13일 등교하는 여중생을 상대로 자위행위를 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기소된 양모(41)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정 판사는 또 양씨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했다.

양씨는 지난해 7월 12일 오전 8시12분께 전북 전주시내 한 아파트 뒷길에서 학교에 등교하고 있는 A(15)양의 앞을 가로막고 서서 자위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같은해 8월 30일 오전 8시15분께 범행 장소 인근에서 A양을 우연히 만나자 50m 가량을 뒤쫓아가 성관계를 암시하는 언행을 하는 등 A양을 성적으로 학대한 혐의도 받고 있다.

정 판사는 "피해자가 입었을 정신적 충격,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위험성 등에 비춰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초범인 점, 합의한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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