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아시아나의 '턱수염 기장' 비행정지처분¨1심 '정당'→ 2심 '부당'

입력 : 2017-02-08 14:51:40 수정 : 2017-02-08 14:51:39

인쇄 메일 url 공유 - +

턱수염을 기른 기장에 대해 아시아나항공측이 내린 '비행정지'처분을 놓고 1심과 2심이 엇갈린 판단을 했다.

1심은 "서비스 측면에서 용모를 제한할 수 있다"며 회사측 처분이 정당하다고 본 반면 2심은 사측이 강제할 수 없다며 부당한 조치라고 결정했다.

8일 서울고법 행정6부(부장판사 이동원)는 아시아나항공이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비행 정지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1심을 파기하고 아시아나의 청구를 기각했다.

아시아나항공 기장으로 일하던 A씨는 2014년 9월 상사로부터 "턱수염을 기르는 것은 회사 규정에 어긋나므로 면도하라"는 지시를 받았으나 따르지 않았다.

이에 아시아나항공 측은 A씨의 비행 업무를 일시적으로 정지시켰고, 수염을 기르는 이유에 대해 설명하라고 요구했다.

결국 수염을 깎은 A씨는 29일간 비행 업무에서 배제된 것은 부당한 인사 처분이라며 2014년 12월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냈다.

지방노동위원회가 2015년 2월 신청을 기각하자  A씨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아시아나의 용모 규정은 유효성 논란이 있을 수 있고, 용모 규정이 유효하다고 해도 비행정지에 합리적 이유가 없다"는 이유로 비행정지 처분이 부당하다고 A씨 손을 들어줬다.

이번엔 아시아나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있지 유나 '완벽한 미모'
  • 있지 유나 '완벽한 미모'
  • 박주현 '깜찍한 손하트'
  • 있지 예지 '매력적인 미소'
  • 예쁜하트와 미소, 박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