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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위반 교통사고로 임산부를 숨지게 한 택시기사, 금고 1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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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위반 교통사고로 택시에 타고 있던 임산부를 숨지게 한 택시기사에게 금고 1년 6월이 떨어졌다.

5일 대전지방법원 형사6단독 조현호 판사는 신호 위반 교통사고로 승객을 숨지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로 기소된 택시기사 최모(66)씨에게 금고 1년 6월을 선고했다.

조현호 판사는 "피해자 및 가족들과 모두 합의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지만 승객을 태운 채 운전하면서 신호를 위반한 중대한 과실을 승객 중 한명 사망, 한명은 소위 식물인간 상태 등 중한 상해를 입은 결과가 발생했다"며 선고 이유를 알렸다.

최씨는 지난 2015년 12월 30일 오전 2시 56분쯤  대전시 유성구 교촌삼거리에서 신호를 위반하고 좌회전하다 마주오던 A(28)씨의 투스카니 차량과 충돌, 타고 있던 승객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당시 출산을 2개월 여 앞둔 상태였다.

택시에 타고 있던 다른 승객 C씨는 아직까지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는 등 이날 사고로 모두 8명이 6주에서 12주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입었다.

조 판사는 상대 운전자 A씨에겐 금고 6월에 집행 유예 2년이 선고됐다.

A씨는 사고 이후 실시한 음주측정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58%로 측정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하지만 A씨는 술에 취하지 않았고 신호위반 차량을 발견하고 차로를 변경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조 판사는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가 처벌기준치 이상이었는지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하는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 무죄라고 판단했다.

 다만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 이상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소주 3~6잔을 마신 후 운전을 한 점, 운전 당시 과속 중이었던 점, 택시를 발견하고도 감속하지 않은 점 등 운전자로서 주의의무를 위반한 사실은 인정된다"라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죄를 적용해 처벌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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