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기내서 부부싸움하다 승무원에 욕설·폭행한 주부 '집행유예'

입력 : 2017-01-30 11:37:03 수정 : 2017-01-30 16:09:04

인쇄 메일 url 공유 - +

대한항공 기내에서 부부싸움하던 중 난동을 부린 50대 여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4단독 강부영 판사는 상해 및 재물손괴,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베네수엘라 국적을 지닌 한국인 이모(58ㆍ여)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 2014년 12월20일 남편과 함께 미국 애틀랜타에서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다. 이씨는 비행기 이륙 5시간이 지났을 무렵 승무원들이 건넨 와인 2잔을 마시고 취했다. 이후 옆자리에 앉은 남편과 사소한 말타툼이 시작됐고, 대화를 피하려는 남편에게 "네가 주접을 떤다"며 고성을 질렀다. 

이씨는 화가 가라앉지 않자 접시와 잡지 2권도 바닥에 집어 던졌다. 1시간 뒤 여객기 2층 바(BAR)로 자리를 옮긴 이씨는 승무원이 준 물컵을 벽에 집어 던졌고, 남편을 향한 폭언을 3시간 동안 계속했다.
승무원들이 이씨의 남편을 일등석이 있는 여객기 1층으로 내려보내자 이씨의 분노는 더 폭발했다. 

이씨는 바에 설치된 700만원짜리 스탠드 램프를 세게 흔들어 파손했고, 여승무원에게 "네가 뭔데 내 남편을 내려가게 하느냐. 미친 X이네. 이름이 뭐냐"며 승무원복 앞치마에 붙은 이름표를 떼려고 해 앞치마가 찢어졌다. 

이씨는 또 다른 승무원이 "진정하라"고 말하자 오른쪽 발로 배를 걷어차 허리뼈 등을 다치게 했다. 폭행당한 승무원은 3주간 병원 치료를 받아야 했다. 

강 판사는 "피고인은 운항 중인 기내에서 3시간 동안 부부싸움을 하면서 제지하는 승무원을 다치게 하고 물품을 파손해 죄질이 나쁘다"며 "피해액이 적지 않지만 변상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정은나리 기자 jenr38@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최예나 '눈부신 미모'
  • 최예나 '눈부신 미모'
  • 있지 유나 ‘황금 골반 뽐내’
  • 채수빈 '완벽한 미모'
  • 이은지 ‘밥값은 해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