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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바통' 넘겨받은 이정미 재판관은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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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7-01-29 11:38:57 수정 : 2017-01-29 11:3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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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 선고라는 무거운 짐이 이정미(55)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어깨 위에 지워졌다. 박한철 헌재소장이 오는 31일 임기만료로 물러나면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은 상황에서 남은 8명의 재판관 중 가장 선임인 그가 헌재소장 권한대행을 맡기 때문이다. 헌재는 헌재소장이 없는 ‘8인 재판관 체제’로 탄핵심판을 진행해 결론을 내야 할 처지다.

법조계 안팎에선 벌써 5년10개월 넘게 헌법재판에 임해 원숙한 경지에 오른 이 재판관이 남은 탄핵심판 절차를 원만히 이끌어 정확하고 공정한 결론을 내릴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다. 다만 그도 오는 3월13일이면 임기가 끝나는 점이 향후 탄핵심판 과정에서 변수가 될 전망이다.

◆여성·소수자 인권옹호에 앞장선 재판관

29일 헌재에 따르면 이 재판관은 2011년 이용훈 당시 대법원장에 의해 사법부 몫 헌법재판관으로 지명됐다. 당시 나이가 49세로 헌재 역사상 첫 40대 재판관의 기록을 세웠다. 여성이 재판관이 된 것도 2003년 노무현정부 시절 전효숙 전 재판관에 이어 두번째였다.

그는 1962년 울산에서 태어나 마산여고, 고려대 법대를 졸업하고 1987년 사법연수원을 16기로 수료했다. 대전지법, 인천지법, 수원지법, 서울가정법원, 서울지법, 서울고법 판사를 거쳐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를 역임했으며 2010년 대전고법 부장판사로 승진했다. 항소심 재판장으로 1년 남짓 일한 뒤 재판관에 발탁될 정도로 법원 안팎에서 신망이 두터웠다.

이 재판관은 헌재에서 대체로 진보적 목소리를 내왔다는 평가가 많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인터넷 게시글을 심의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법률조항의 위헌심판에서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어 위헌”이라며 반대의견을 냈다. 시위 현장에서 물대포를 발사한 경찰의 행위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는지가 쟁점인 사건에선 “경찰이 물대포 발사는 집회의 자유를 침해해 위헌”이라며 역시 소수의견 편에 섰다.

하지만 옛 통합진보당 해산사건에선 안팎의 예상을 깨고 “통진당은 위헌정당이므로 해산해야 한다”는 다수의견에 가담했다. 당시 8대 1로 내려진 해산 결정에서 김이수 재판관 혼자 반대의견을 냈다. 간통죄의 위헌 여부가 쟁점인 사건에서도 ‘간통죄를 폐지해야 한다’는 진보적 여성계의 주장과 달리 ‘여성이 아직 사회적 약자인 현실을 감안해야 한다’며 합헌 취지 소수의견을 냈다.

◆3월13일 이전에 결정 선고할 수 있을까?

헌재는 2006년과 2013년에 이미 헌재소장 권한대행 체제를 경험했다. 2006년에는 윤영철 헌재소장이 임기만료로 퇴임하고 전효숙 후보자가 후임자로 지명됐으나 국회 인준을 얻는 데 실패해 물러나면서 재판관 중 가장 선임이던 주선회 재판관이 임시로 헌재 지휘봉을 잡았다. 2013년에도 이강국 헌재소장의 임기만료 이후 후임자로 지명된 이동흡 후보자가 국회 청문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낙마하면서 선임 재판관인 송두환 재판관이 한동안 권한대행으로 헌재를 이끌었다.

이 재판관은 오는 2월1일부터 헌재 역사상 3번째 헌재소장 권한대행에 오른다. 당장 박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부터 그가 재판장을 맡아 심리를 이끌게 된다. 박 대통령이나 국회 측에서 신청한 증인의 채택 여부 등 헌재의 주요 의사결정은 재판관들이 다수결로 결정하나 중대한 사안일수록 헌재소장의 리더십이 상당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문제는 2011년 3월14일 취임한 이 재판관도 오는 3월13일이면 6년 임기가 끝난다는 점이다. 법조계에선 대통령의 직무권한이 정지된 상태에서 박 헌재소장은 물론 이 재판관의 후임자도 정해지지 않을 공산이 크다고 본다. 그 때문인지 박 헌재소장은 마지막으로 변론을 주재한 지난 25일 9차 변론 당시 “한 분의 재판관 역시 한달 보름 뒤 임기 만료가 목전에 다가왔다”며 “헌재 구성에 큰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늦어도 3월13일까지는 탄핵심판 사건의 최종 결정이 선고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헌재가 탄핵심판 등 결정을 선고하려면 9명의 재판관 중 7명 이상이 참여해야 한다. 3월13일까지 탄핵의 인용 또는 기각 결정이 안 내려지면 헌재는 ‘8인 체제’도 아니고 ‘7인 체제’에서 탄핵심판을 진행해야 된다. 이 경우 재판관 1명만 신변에 이상이 생겨도 탄핵심판은 즉각 중단된다. ‘국가적 리더십 부재 상황 극복을 위한 헌재의 조속한 결단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비등하는 가운데 나라의 운명을 두 어깨에 짊어질 이 재판관이 과연 어떤 리더십을 보여줄지 주목된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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