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저축은행 대출모집수당 지급체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가계신용대출 억제를 위해 대출모집인의 고금리 대출 갈아타기를 금지행위로 규정하고, 대출금리에 비례하는 모집수당 지급방식도 금지하기로 했다. 모집수당은 대출금액 기준 최대 5%를 지급한다.
대출취급 후 6개월 이내에 대출금 전액이 중도상환될 경우 △1개월 이내 100% △2개월 80% △3개월 50% △4~6개월 20% 반납해야 한다.
저축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소비자가 대출금을 중도상환할 경우 대출모집인의 수당을 회수하는 방안도 시행된다. 당국은 모집수당 체계도 개선해 대출모집인의 안정적인 모집 활동을 돕기로 했다.
저축은행의 대출심사 소홀로 연체 등 부실이 발생할 경우 대출모집인에게 이미 지급한 모집수당을 회수하던 관행도 금지된다. 단 모집인의 계약내용 위반, 대출서류 위·변조 등 고의 및 과실로 손해를 초래하면 모집수당을 회수할 수 있다.
당국은 신입 대출모집인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3~6개월간 월50만원 미만으로 최소한의 실비를 줄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개선안을 통해 소비자가 상환능력을 초과하는 과다채무나 높은 금리를 부담할 가능성이 줄어들 것"이라며 "소득 안정성이 제고돼 대출모집인도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모집영업을 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주형연 기자 jh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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