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정순신)은 김씨를 공용물건손상, 특수폭행, 업무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김씨는 지난 5일 새벽 4시6분쯤 서울 청담동의 한 술집에서 아무 이유없이 종업원 2명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개된 동영상과 검찰조사 결과 등에 따르면 김씨는 종업원에게 "이쪽으로 오라"고 했다가 지배인이 이를 만류하자, 지배인이게 위스키병을 휘두르고 목을 잡았다.
또 종업원 A씨에게 욕설을 하면서 머리를 때리는 등 폭행과 함께 술집에 있던 물건을 집어던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연행되는 과정에서 순찰차안에서 발길질, 시트를 파손한 혐의도 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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