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M PE같은 비금융주력자는 은행법상 우리은행 등 은행의 의결권지분을 4%까지만 소유할 수 있다. 최고 10%까지 은행 지분의 보유가 가능하지만, 의결권은 4%까지만 행사할 수 있으며, 4%가 넘는 지분을 가지기 위해서는 금융위의 승인이 필요하다.
이날 승인이 나오면서 우리은행 과점주주 매각 절차는 곧 완료될 전망이다. 예금보험공사가 이번달말경 초과지분 2%에 대한 대금수령 및 주식 양도절차를 종결할 예정이다.
한편 IMM PE는 지난해 12월 예보와 우리은행 지분 6%에 대한 주식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당시 예보는 금융위의 승인이 필요 없는 4%까지만 우선 매각했다.
안재성 기자 seilen78@segye.com
<세계파이낸스>세계파이낸스>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설왕설래] 돌아온 오세훈과 룰라](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11/04/128/20261104520955.jpg
)
![[세계포럼] 냉혈정권](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2/25/128/20260225519433.jpg
)
![[세계타워] 실종된 노동개혁, 커지는 청년 한숨](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3/25/128/20260325521162.jpg
)
![[다문화칼럼함께하는세상] 문자가 늦다고 화내지 말아요](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11/04/128/20261104517793.jpg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