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는 지난해 6∼9월 발생한 해병대 취식 강요 사건에 대한 피해 병사·가족의 진정 3건을 접수해 해당 부대원들을 전수조사 수준으로 심층 면접한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고 1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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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부대 취식 강요 사례. 각 1회 분량으로 가해자는 나누어 먹었거나 기억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가해자가 과자 1-2개 정도 먹고 남은 음식을 모두 혼자서 먹었다고 함. 국가인권위원회 제공 |
포항 지역 해병부대 병사인 A(21)씨는 인권위 조사에서 후임병에게 “해병대에 왔으니 악기바리 한번 당해 보는 것도 괜찮다”며 취식 강요를 했다고 진술했다. 피해 후임병은 A씨가 체중 목표를 정해 놓고 수시로 취식을 강요했다고 말했다. 그 결과 피해자는 체중이 75㎏에서 84㎏까지 불었다. 후임병의 성기를 만질 때마다 병기 번호를 외치도록 하고 샤워장에서 모욕을 주는 등 성추행 및 성희롱이 이뤄졌다. 후임에게 가혹행위를 한 A씨 역시 자신도 과거 선임병에게서 “대통령 특식으로 나온 초코바를 이틀 동안 180개까지 먹었고 전입 때 체중이 61㎏이었는데 나중엔 81㎏까지 쪘다”고 말했다. 이미 전역한 선임이 수시로 자신의 엉덩이에 성기를 대고 유사성행위를 당했다고도 진술했다. 취식 강요 피해자가 선임병이 되면 자신이 당했던 것과 똑같이 후임병에게 되갚는 방식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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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부대 취식강요 피해자의 상황 재연. 가해자는 파이 종류 빵을 햄버거 모양으로 눌러서 먹였다. 국가인권위원회 제공 |
또 제주지역 해병부대에서 복무한 B(22)씨는 다수 후임병에게 파이 종류의 빵을 햄버거 모양으로 눌러 한 번에 10여개씩 먹이는 취식 강요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해병대 간부는 신고를 받고도 신속히 직속 상관에게 보고하지 않는 등 미온적으로 대처한 것으로 드러났다.
군 검찰은 현재 A씨를 기소하고 이미 전역한 B씨 사건에 대해서는 경찰에 넘겼다.
박현준 기자 hjunpar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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