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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코바 180개 먹이고 성추행…‘후임 잡는 해병대’

입력 : 2017-01-16 19:26:09 수정 : 2017-01-16 19:2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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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진정 3건 접수 조사 이틀 동안 초코바 180개를 먹이는 등 이른바 ‘악기바리’라는 해병대 악습이 국가인권위원회 조사에서 확인됐다.

인권위는 지난해 6∼9월 발생한 해병대 취식 강요 사건에 대한 피해 병사·가족의 진정 3건을 접수해 해당 부대원들을 전수조사 수준으로 심층 면접한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고 16일 밝혔다.
A부대 취식 강요 사례. 각 1회 분량으로 가해자는 나누어 먹었거나 기억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가해자가 과자 1-2개 정도 먹고 남은 음식을 모두 혼자서 먹었다고 함. 국가인권위원회 제공

포항 지역 해병부대 병사인 A(21)씨는 인권위 조사에서 후임병에게 “해병대에 왔으니 악기바리 한번 당해 보는 것도 괜찮다”며 취식 강요를 했다고 진술했다. 피해 후임병은 A씨가 체중 목표를 정해 놓고 수시로 취식을 강요했다고 말했다. 그 결과 피해자는 체중이 75㎏에서 84㎏까지 불었다. 후임병의 성기를 만질 때마다 병기 번호를 외치도록 하고 샤워장에서 모욕을 주는 등 성추행 및 성희롱이 이뤄졌다. 후임에게 가혹행위를 한 A씨 역시 자신도 과거 선임병에게서 “대통령 특식으로 나온 초코바를 이틀 동안 180개까지 먹었고 전입 때 체중이 61㎏이었는데 나중엔 81㎏까지 쪘다”고 말했다. 이미 전역한 선임이 수시로 자신의 엉덩이에 성기를 대고 유사성행위를 당했다고도 진술했다. 취식 강요 피해자가 선임병이 되면 자신이 당했던 것과 똑같이 후임병에게 되갚는 방식이었다.
C부대 취식강요 피해자의 상황 재연. 가해자는 파이 종류 빵을 햄버거 모양으로 눌러서 먹였다. 국가인권위원회 제공

또 제주지역 해병부대에서 복무한 B(22)씨는 다수 후임병에게 파이 종류의 빵을 햄버거 모양으로 눌러 한 번에 10여개씩 먹이는 취식 강요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해병대 간부는 신고를 받고도 신속히 직속 상관에게 보고하지 않는 등 미온적으로 대처한 것으로 드러났다.

군 검찰은 현재 A씨를 기소하고 이미 전역한 B씨 사건에 대해서는 경찰에 넘겼다.

박현준 기자 hjunpar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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