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해경서는 군산시 어청도 남서쪽 137㎞ 한·중어업협정선 내측 해상에서 무허가로 조업한 중국 석도선적 100t급 쌍타망 어선 ‘노문어’ 등 선박 2척을 배타적 경제수역(EEZ) 어업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군산항으로 압송했다고 15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이 어선들은 지난 달 29일 중국을 출항해 서해상에서 조업하던 중 전날 한·중 어업협정선을 침범해 멸치 4t을 포획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서해남부 전해상에 풍랑주의보가 발효된 기상악화를 틈타 불법 조업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경은 개정된 EEZ 어업법에 따라 최고 3억원까지 담보금을 부과할 방침이며, 미납시에는 선박 몰수 등 적극적인 추가 조치에 나설 계획이다.
군산=김동욱 기자 kdw763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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