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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호 게이트’ 김수천 부장판사 징역 7년

입력 : 2017-01-13 19:26:04 수정 : 2017-01-13 22: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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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사법부 신뢰 훼손” 질타 / 공짜로 받은 SUV는 몰수 명령 / 뇌물공여한 정씨 5년형 선고
‘정운호 게이트’에 연루된 김수천(58·사법연수원 17기) 부장판사에게 징역 7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정운호(52)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도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부장판사 김진동)는 13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 부장판사에게 징역 7년과 벌금 2억원, 추징금 1억3124만원을 선고하고 정씨에게서 받은 레인지로버 스포츠유틸리티차(SUV)의 몰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김 부장판사는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할 법관의 직분을 망각했다”며 “이 사건으로 사법부와 법관은 국민들의 신뢰를 잃었고, 동료 법관들과 법원 조직 전체에 깊은 상처를 남겼다”고 꾸짖었다. 이어 “김 부장판사의 금품수수 시기와 정씨의 관련 민형사 사건 진행 시기가 매우 근접하고, 액수도 단순한 개인적 친분관계에 기인했다고 보기엔 너무 많다”고 밝혔다. 현직 부장판사가 특정 재판의 이해관계자인 정씨와 수차례 접촉하고 담당 재판부와 연고관계가 있는 변호사를 추천하면서 금품을 받은 것 역시 공정성을 충분히 의심할 만하다고 지적했다.

김 부장판사는 2014∼2015년 재판 관련 청탁 등을 들어주는 대가로 정씨에게서 총 1억8124만원의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그는 2015년 2월 정씨로부터 “네이처리퍼블릭 제품을 모방한 가짜 화장품 제조·유통 사범을 엄벌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정씨 소유의 시가 5000만원짜리 레인지로버를 공짜로 받았다. 이를 감추려고 차량매매 대금 명목으로 정씨에게 5000만원을 송금한 뒤 다시 현금으로 돌려받는 수법까지 썼다.

김 부장판사는 지난해 9월 구속된 후 사표를 냈지만 대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아 판사 신분으로 재판을 받았다. 특히 사법부 사상 현직 부장판사 구속은 처음이어서 양승태 대법원장이 대국민 사과를 하기도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부장판사 남성민)도 뇌물공여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정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현직 부장판사와 검찰 수사관에게 4억원 이상을 주며 정상 거래인 것처럼 외관을 만들었다”며 “정씨의 행동으로 사법권의 존립 근거인 국민의 사법신뢰가 현저히 추락했단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고 밝혔다.

정씨는 김 부장판사뿐만 아니라 자신의 고소사건을 잘 봐 달라는 명목으로 서울중앙지검 김모 수사관에게 2억2000여만원을 건넨 혐의에다 회삿돈 108억원을 빼돌리고 회사 소유 전세권을 개인 명의로 넘겨받은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됐다.

장혜진 기자 janghj@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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