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그러나 이 전 의원의 건강 등을 고려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도형 부장판사)는 13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원에게 일부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뒤 징역 1년 3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무죄로 판단한 부분은 정 전 회장 측으로부터 신제강공장 공사 제한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측근 박모씨가 포스코켐텍의 협력업체 티엠테크를 인수하게 해 줬다는 부분이다.
재판부는 이 부분을 무죄로 판단함에 따라 뇌물 공여 혐의로 함께 기소된 정준양 전 포스코 회장에게도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다만 이 전 의원이 조모 전 포항제철소장 등을 통해 측근들에게 일감을 몰아줘 13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챙기게 한 부분은 유죄로 판단했다.
<연합>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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