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씨는 지난해 9월 21일 오전 1시께 전북 군산시 은파호수공원 주차장에서 결별 1년 만에 만난 전 여자친구를 강제로 껴안고 입을 맞추는 등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피해자와 1개월간 연인 관계로 지냈다가 헤어졌다.
정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지만, 피해복구를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연합>연합>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