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17년 기업환경이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3일 발간했다.
정부가 올해 가장 신경 쓴 것은 창업과 중소기업 성장을 위한 자금지원 확대다. 지금까지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 업종은 도매·지식서비스·제조업 관련 등이었다. 그러나 올해부터 정책자금 융자 대상에 소매·음식·숙박업 등이 포함된다.
정부는 또 수출 소상공인에 최대 1억원까지 연 1.88%로 대출해주는 소상공인 수출 정책자금을 신설했다.
상반기부터 개인투자자가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 창업기업, 벤처기업 등에 투자할 때 취득한 증권은 한국거래소 스타트업 마켓(KSM)을 통해 자유롭게 거래된다. 지금은 1년간 거래가 제한된다.
입지·환경규제도 풀린다. 산지전용허가를 받아 보전 산지지역에 공장을 건설한 경우 최대 5년인 전용허가기간 내 공장 증축을 허용한다. 최대 10개에 이르는 환경오염 배출시설 인허가는 하나로 통합한다.
세종=이천종 기자 skyle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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