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한 뒤 여권법 등에 따른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조 대변인은 "(여권반납명령서가 들어있는) 등기 우편이 반송될 경우 외교부는 여권법 시행령에 따라서 재차 등기 우편을 발송하며, 역시 반송될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공시송달 절차를 걸쳐서 해당 여권을 직권무효 조치할 예정"이라고 했다.
외교부가 2차로 발송할 여권반납명령서가 또 반송될 경우 외교부는 홈페이지에 관련 사항을 14일간 공시하게 된다.
공시 종료일로부터 7일 안에 여권을 자진 반납하지 않을 경우 외교부는 직권으로 여권을 무효화하게 된다.
이 모든 절차를 밟게 될 경우 정유라 씨 여권 무효화는 내달 말에야 가능하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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