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3일 김경환 제1차관 주재로 서울 중구 상의회관 중회의실에서 ‘국토교통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제도개선 방안을 확정했다.
또 도로 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공작물에 수소차 충전시설을 포함하고, 전기차 충전시설의 도로점용료는 50% 감면된다.
수소차 등 친환경차 충전시설은 주유소 등과 같이 도로변에 구축될 필요가 있는데, 지금까지는 수소차충전소가 도로점용 허가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설치가 불가능했다. 전기차 충전시설에 대한 도로점용료 감면 규정 역시 없다. 국토부는 “전기차·수소차 충전 인프라 확충 및 충전 편의성 향상을 지원해 친환경차 보급 활성화와 신규 투자를 촉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국토부는 주상복합건축물에 공개공지를 설치하는 경우 주택법 적용을 받는 공동주택도 건축기준을 완화 적용하도록 개선한다. 도시민의 휴식공간 제공을 위한 공개공지 설치 확대와 건축투자 활성화를 위한 조치다.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는 제도개선안도 담겼다. 노점상 등에 부과되는 도로점용료 소액징수 면제금액을 현재의 5000원에서 1만원으로 올리는 것이다.
국토부는 내년 하반기까지 도로법 시행령을 고쳐 행정 낭비요인을 줄이고, 영세상인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로 했다. 현재는 도로점용료가 5000원 미만일 경우에 부과되지 않는다. 고지서 발급, 체납 관리 등 실제 징수에 소요되는 행정비용(우편료, 인건비 등)이 징수금액보다 더 많은 탓이다.
김 차관은 “앞으로도 ‘규제개혁은 민생이다’라는 신념으로 일상생활의 낡은 규제들을 찾아내 개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나기천 기자 n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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