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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가르드 IMF 총재 프랑스 법원서 유죄 판결 받아

입력 : 2016-12-20 00:58:45 수정 : 2016-12-20 00:5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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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스틴 라가르드(60·사진) 국제통화기금(IMF) 총재가 프랑스 재무장관 재임 시절 과실로 기업주에게 부당한 혜택을 준 혐의로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전임자로 역시 프랑스 출신인 도미니크 스트로스 칸 전 총재가 2011년 성폭행 혐의로 자리에서 물러난 데 이어 라가르드 총재에게도 유죄 선고가 내려짐에 따라 IMF 신뢰도가 다시 한번 크게 흔들릴 것으로 전망된다.

프랑스 공직자 특별법원인 공화국법정(CJR)은 19일(현지시간) “라가르드 총재가 재무장관 때 4억유로(약 5000억원) 중재 결정에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과실 혐의가 인정된다”며 유죄를 선고했다고 현지 주간지 렉스프레스가 인터넷판에서 보도했다.

법원은 유죄 판결에 따라 라가르드 총재에게 최대 징역 1년에 벌금 1만5000유로(약 1800만원)를 물릴 수 있었으나 형벌은 부과하지 않았다. 앞서 지난 15일 검찰이 “라가르드 총재가 처벌받을 수 있는 과실을 저지르지 않았기 때문에 소송을 기각해야 한다”며 무죄 의견을 내놓은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된다.

라가르드 총재는 이날 선고 공판에는 출석하지 않고 미국으로 떠났다. 그는 앞서 지난 16일 공판에서 “선의로 행동했다”며 혐의를 부인한 바 있다. 라가르드 측 변호인은 이날 판결 후 즉각 항소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라가르드 총재는 프랑스 재무장관으로 일하던 2007년 아디다스와 국영 크레디리요네은행의 분쟁을 중재하면서 아디다스의 전 소유주인 베르나르 타피에게 4억유로의 보상금을 받게 해줬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타피는 2007년 대통령 선거에서 니콜라 사르코지 대중운동연합 후보를 지원했고, 사르코지의 당선에 일조했다. 이런 대가로 사르코지 정부의 재무장관인 라가르드가 타피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데 모종의 역할을 한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받고 있는 형편이다.

지난해 2월 프랑스 항소법원은 타피에게 정부에 보상금을 반납하라고 판결했지만, 타피가 불복하면서 재판이 진행 중이다.

라가르드는 2011년 IMF 사상 첫 여성 총재로 취임한 뒤 지난 7월 5년 임기로 연임에 성공했으나 이번 판결로 지도력에 큰 상처를 남기게 됐다.

황계식 기자 cul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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