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정의당 이정미 의원실에 따르면 올 국정감사에서 근로기준법 위반 의혹이 제기된 이랜드파크 전국 매장 360곳을 고용노동부가 근로감독 한 결과 대규모 임금 미지급이 사실로 드러났다.
국정감사 때 이 의원은 "패밀리레스토랑 애슐리가 아르바이트생들에게 초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려고 '조퇴 처리'를 하고, 근무시간을 15분 단위로 쪼개 기록하는 '임금 꺾기'를 일삼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고용부는 애슐리 15개 매장을 감독해 다수의 법 위반을 확인한 후 근로감독 대상을 이랜드파크 21개 브랜드 직영점 360곳으로 확대했다.
감독 결과 이랜드파크는 모두 4만 4360명 근로자에게 83억 7200여만원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랜드파크는 ▲ 휴업수당 미지급 31억 6900만원 ▲ 연장수당 미지급 23억 500만원 ▲ 연차수당 미지급 20억 6800만원▲ 임금 미지급 4억 2200만원 ▲ 야간수당 미지급 4억 800만원 등의 사실이 적발됐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약정한 근로시간보다 근로자를 일찍 퇴근시킨 경우에는 약정한 종료시간까지 평균 임금의 70% 이상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하지만, 이랜드파크는 이를 지급하지 않았다.
또 기간제법에 따르면 아르바이트생 등 단시간 근로자라 하더라도 약정 근로시간을 초과해 근로한 경우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해 '연장수당'을 지급해야 하지만 이 또한 지급하지 않았다.
1년 미만 근속한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줘야 하지만, 이랜드파크는 유급휴가를 주지 않고 수당 또한 지급하지 않았다.
오후 10시 이후 근로시간에 대해 통상임금의 50% 이상 지급해야 하는 '야간수당'도 지급하지 않았다.
고용부는 위반 사항 중 임금체불에 대해 시정지시 없이 곧바로 법인 대표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으며, 보강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고용부는 연소자 증명서 미비치, 근로조건 서명명시 위반, 성희롱 예방교육 미실시 등 11건의 법 위반에 대해 과태료 2800여 만원을 부과했다.
이에 이랜드파크측은 "고용부 조사 결과에 따라 보상할 부분은 보상하고, 개선할 부분은 적극적으로 개선하겠다"며 "향후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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