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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유사수신행위에 조사권 도입 입법 추진

입력 : 2016-12-08 12:00:00 수정 : 2016-12-08 11:3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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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수신행위법에 조사권 및 자료제출 요구권 도입 금융당국이 새로운 투자기법을 사칭한 유사수신행위가 증가함에 따라 '유사수신행위법'에 금융당국의 조사권을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유사수신행위란 금융사 아닌 자가 고수익 보장을 약속하면서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모집해 투자자의 피해를 유발하는 불법 사금융행위로, FX마진거래, 크라우드펀딩, 가상화폐투자 등을 사칭하는 경우가 많다. 

금감원에 따르면 유사수신행위는 2014년 133건에서 2015년 253건, 2016년 10월말 445건 등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금융당국은 유사수신행위를 규율하는 '유사수신행위법'이 신종 유사수신행위를 제대로 규제하지 못하고 범죄 재발 및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도 크게 부족하다고 보고 법제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법률 개정안에 따르면 신종 불법사금융행위 등을 포괄할 수 있도록 정의 조항이 정비된다.

또한 금융당국의 조사권을 도입해 유사수신행위 혐의자에게 금융당국의 조사·자료제출 요구권이 신설된다.

현행 5년 이하 징역·5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규정된 유사수신행위 벌칙을 10년 이하 징역·이익액의 1~3배 벌금으로 바꾸는 내용도 담겼다. 범죄행위로 얻은 이익을 몰수·추징하는 규정도 신설된다.

금융당국은 국회에 이미 제출된 '유사수신행위법' 개정법률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국회·정부와 충분히 협의를  거친 뒤 연말 또는 내년 초까지 법률 개정안이 통과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내년 초 국회에 의결되면 내년 하반기 본격적으로 시행될 전망이다.

유은정 기자 viayou@segye.com

<세계파이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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