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일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던 장시호씨는 이날 자신이 수감중인 서울구치소로 국회 조사관들이 동행명령장을 들고오자 이에 응하기로 했다.
하지만 '공황장애'를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최순실씨는 출석 의사를 밝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또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장모인 김장자 삼남개발 회장에게도 동행명령장이 떨어졌지만 소재지가 불분명해 이를 집행치 못했다.
동행명령장 발부에도 정당한 이유없이 응하지 않을 경우 국회는 형사고발 절차를 밟게되고, 최고 5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김성태 국조특위 위원장은 이날 오전 청문회에 불출석한 최순실 장시호 안종범 정호성 우병우 김장자 홍기택 최순득 안봉근 이재만 유진룡 증인 11명에 대해 이날 오후 2시까지 국회 출석을 명하는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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