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올해 1∼9월 1만313곳에 대해 불량식품 단속을 실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2013년 3748곳에 비하면 3배 가까이 증가한 수치다.
식약처는 2013년 농림축산식품부와 검찰 등 29개 기관이 포함된 ‘범정부 불량식품 근절 협의체’를 구성, 부처 간 협업을 통해 생산·제조·가공·수입 등 모든 단계에서 불량식품 근절 정책을 수행하고 있다.
불량식품이 자주 발생하는 품목에 대해 강도 높은 합동단속을 실시하는 것은 물론, 불량식품이 발견될 경우 즉시 마트와 편의점에서 유통을 차단하는 ‘위해식품 판매차단시스템’을 확대했다. 위해식품 판매차단시스템 설치 매장은 2013년 4만2134곳에서 올해 10월 기준 7만7701곳으로 84% 늘었다.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 인증기준(HACCP)’ 의무적용대상도 확대되고 있다.
식품 위생지표도 크게 개선됐다. 위생법규 위반업소 비율은 2013년 15.2%에서 올해 9월 5.5%로, 유통기한 변조 등 식품안전을 해치는 업소 비율도 같은 기간 6.9%에서 2.5%로 감소했다. 소비자나 업계 종사자가 불량식품을 신고할 수 있는 ‘1399’번의 인지도도 2014년 15.8%에서 올해 28.1%로 높아졌다. 올해 1∼9월 신고된 불량식품은 1만2623건에 이른다.
식약처는 불량식품 사고가 반복되는 일을 막기 위해 관리방식을 ‘업체(제품)’에서 ‘사람’ 위주로 바꾼다는 방침이다. 유통기한 변조 등 고의적 위반행위를 하면 한 번만 걸려도 시장에서 퇴출하고, 중대 위반자는 블랙리스트로 지정해 영업지역·업종을 바꾸더라도 추적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을 가동할 계획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고의·상습 불량식품 영업자가 시장에서 영구퇴출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유나 기자 yo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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