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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서울지방변호사회장(오른쪽)이 성희롱구제센터 개소식에서 다른 참석자들과 함께 손뼉을 치고 있다. 서울지방변호사회 제공 |
◆ 변호사회·여성단체 팔 걷어붙였다
이번에 문을 연 성희롱구제센터는 서울변회 산하 여성변호사특별위원회가 지난 10개월 동안 성희롱의 실태를 조사·수집하고 시민단체와 간담회를 여는 등 성희롱 피해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갖고 대안 마련에 노력해 온 결과물이다.
서울변회는 센터의 성공적 운영을 위해 성희롱구제센터 업무 매뉴얼을 제작하는 한편 서울여성노동자회(회장 손영주), 여성노동법률지원센터(대표 최미진)와 업무협약(MOU)도 체결했다. 그를 통해 성희롱 피해 예방 및 성희롱 피해 구제 업무, 성희롱 피해자 구제를 위한 프로세스 마련, 성희롱 근절을 위한 법령 구축 및 개선 방안 마련 등 부문에서 다각도로 협력하기로 했다.
최근 들어 성희롱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경각심이 높아진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성희롱은 여전히 근절되지 않은 채 군대, 학교, 사업장 등 다양한 장소에서 다양한 형태로 발생하고 있다. 상당수 피해자들이 법과 제도의 ‘사각지대’에서 숨죽인 채 고통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직장 내에서 발행하는 성희롱 사건 피해자들은 좋지 않은 소문이 날 것을 염려하거나 고용상의 불이익에 대한 우려, 사건 처리 과정에서의 스트레스 등으로 인해 성희롱 피해를 사실상 홀로 감당하고 있다.
서울변회 관계자는 “센터 개소를 계기로 성희롱 피해자들의 피해를 법적으로 구제하고 그들이 건강한 사회의 일원으로 가정과 일터로 복귀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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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변호사회·서울여성노동자회·여성노동법률지원센터 등 관계자들이 성희롱구제센터 운영에 관한 업무협약 체결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서울지방변호사회 제공 |
성희롱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이자 제일 많이 발생하는 유형이 직장 내 성희롱이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직장 내 성희롱이란 사업주·승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해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밖의 요구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
법률 전문가들은 “성희롱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피해자의 주관적 사정을 고려하되 사회통념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며 “결과적으로 위협적·적대적인 고용환경을 형성해 업무능률을 떨어뜨리게 되는지를 검토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여기서 사회통념이란 합리적 사람이라면 피해자가 처한 상황에서 어떻게 느끼고 행동했을지를 뜻한다.
성희롱 가해자는 법원 판결을 거쳐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사안에 따라선 가해자를 고용한 사업주에게 위자료가 부과되기도 한다. 원칙적으로 성희롱은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다. 하지만 직장 내에서 성희롱을 한 경우 회사 규정에 따라 형사처벌보다 무서운 해고 등 중징계를 받게 된다. 강민구 변호사는 “아무리 말로 하는 성희롱이라 해도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을 주는 경우에는 형법상 명예훼손죄나 모욕죄로 처벌될 수 있다”고 말했다.
직장에서 성희롱을 당했다면 일단 상사에게 보고하는 게 우선이다. 이 경우 상사가 되레 가해자 편을 들면 효과가 없다. 그럴 때에는 상사보다 상급자인 사업주에게 직접 신고하는 방법이 있다. 사업주에게 신고했음에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거아 오히려 불이익을 입었다면 정부기관인 고용노동부 또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할 수 있다. 서울변회 산하 성희롱구제센터 같은 법률단체의 도움을 받아 가해자를 상대로 민형사소송을 내는 방안도 가능하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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