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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전 태웠다'며 화형당한 부부…이들은 '문맹'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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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6-11-25 10:14:43 수정 : 2016-11-25 10:3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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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키스탄의 개신교 신자 커플이 경전을 태웠다는 이유로 주민들에게 화형당했으나 현지 법원이 일부 주민에게만 사형이나 징역형을 선고해 논란이 예상된다. 사망한 부부는 '문맹(文盲)'이었다.

지난 24일(현지시간) 파키스탄 크리스찬 포스트 등 외신들에 따르면 재작년 11월, 파키스탄 펀자브주에 있는 한 주택에서 샤자드 마쉬와 그의 아내 샤마 비비가 주민들에게 집단 폭행당한 뒤 화로에서 화형당하는 끔찍한 일이 벌어졌다.



주민들은 두 사람이 이슬람 경전 일부 페이지를 찢어 쓰레기와 함께 버렸다며 이 같은 짓을 저질렀다.

하지만 부부는 문맹이었다. 글을 읽지 못한다는 뜻이다. 이들은 며칠 전 사망한 샤자드의 아버지 유품을 태우는 과정에서 경전 일부를 함께 불에 넣었는데, 오해한 주민들이 개신교 신자가 코란을 태웠다고 몰아붙여 돌이킬 수 없는 짓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주민 103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하지만 현지 법원은 이 중 5명에게만 사형 판결을 내리고, 8명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나머지 90명은 무죄를 선고받고 풀려났다.

가족 측 변호인은 “사형을 선고받은 다섯 사람은 부부를 마구 때리고 끌고 간 것도 모자라 불로 태워 죽였다”며 “나머지 여덟 명은 이들이 범행을 저지르는 동안 뒤에서 도와줬다”고 말했다. 다만, 부부가 화로로 끌려가기 전 사망한 상태였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영국 인디펜던트는 “파키스탄 경찰은 대규모 범행 등에 대해서는 이슬람 신자들의 반발을 두려워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다”고 전했다.

특히 “비록 다섯 명이 사형 판결을 받기는 했으나, 실제로 형이 집행될 지도 알 수 없다”고 덧붙여 법원 선고가 종이 위의 글자로 그칠 가능성도 내비쳤다. 글을 모른다는 이유로 아버지의 유품을 태운 부부만 억울한 죽임을 당한 꼴이 됐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사진=파키스탄 크리스찬 포스트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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