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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선상에 오른 KF-16 성능개량사업은 현재 공군이 운용하는 KF-16 134대의 레이더와 임무컴퓨터, 무장체계 등을 업그레이드하는 사업으로 1조8390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방사청은 지난 2011년 8월 FMS(대외군사판매) 방식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이듬해 7월 가격경쟁 입찰을 통해 영국 BAE시스템스 미국법인을 최종협상 대상자로 선정했다.
그러나 지난해 8∼9월 미국 정부와 계약업체인 BAE가 사업 차질 위험과 업무 범위 확대 등을 이유로 최대 8000억원의 추가 비용을 요구하면서 사업이 중단됐다. 결국 방사청은 그해 12월 계약업체를 미 록히드마틴으로 변경했다. 이로 인해 사업 착수 시기는 2011년에서 2015년으로 지연되고, 8900만달러(약 1040억원)의 예산 손실이 발생했다.

검찰은 BAE 한국지사 사무실에서 육·해·공군 무기와 관련한 1000페이지 분량의 3급 기밀 등 다수의 비문이 발견돼 방사청 소속 군무원 1명을 긴급체포하고, 3명의 현역 장교를 소환해 유출 배경을 캐묻고 있다.
BAE는 2014년 기준 매출 257억달러(30조원)를 기록한 유럽 1위 방산·보안업체다. 장갑차, 군함, 함포, 전자전 장비, 첨단 항공 위험감지시스템, 사이버보안 등 방위산업 대부분의 분야에 진출해 있다. 록히드마틴, 보잉과 함께 세계 3대 방산업체로 평가받는다. 검찰이 이러한 글로벌 방산업체를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그동안 대형 무기도입 사업에서 위법행위가 발생해도 수사 대상은 국내 영업을 대리하는 에이전트에 한정됐고, 외국 방산업체 국내법인은 검찰의 칼끝에서 비껴 서 있었다. 군 관계자는 “외국 방산업체 국내법인은 영업을 위해 전·현직 군 고위 관계자들과 접촉하며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사법당국의 손길이 미치지 않아 군사기밀 보유 여부는 베일에 가려져 있었다”면서 “이번 수사가 그런 관행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방산비리와 관련해 구속된 인사들이 잇달아 무죄판결을 받으면서 체면을 구긴 검찰이 이번 사건을 통해 무너진 자존심을 회복할지도 주목된다.
한편, 방산비리 적폐를 해소하기 위해 정보공개 확대, 윤리의식 강화 등의 조치를 취했던 방사청은 또다시 직원들이 사건에 연루돼 그동안의 개혁작업이 공염불이 됐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박병진 군사전문기자, 박수찬 기자 worldp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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