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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번호 뒷 6자리 변경 쉬워진다

입력 : 2016-11-09 20:45:20 수정 : 2016-11-09 20:4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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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출확인서 무료 발급 등 담은 시행령 개정안 내년 5월 시행
범죄 세탁 등 오·남용 방지 위해
수사경력·금융정보까지 조회
앞으로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피해가 예상될 경우 주민등록번호 변경이 이전보다 쉬워진다. 다만, 탈세와 채무면탈 등 제도 악용을 방지하기 위해 수사경력과 체납기록, 출입국기록 등 조회자료의 범위는 확대된다.

행정자치부는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 도입을 위한 주민등록법이 개정됨에 따라 세부 내용과 절차를 담은 대통령령과 시행규칙을 제정해 10일 입법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제정안에 따르면 유출된 주민등록번호 중 생년월일을 나타내는 앞의 6자리는 그대로 유지하게 된다. 변경되는 부분은 뒤의 7자리 중 성별을 의미하는 첫 자리를 제외한 지역번호, 등록순서 등의 6자리다.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신청하려면 신청서와 함께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된 기관으로부터 유출확인서를 첨부해야 한다. 정부는 금융기관이나 기업 등이 요청을 받을 경우 주민등록번호 유출확인서를 무료로 발급하도록 했다.

개인정보처리자가 유출사실을 통보한 이메일, 문자메시지 등으로 유출확인서를 대체할 수도 있다. 진단서와 처방전, 금융거래 내역 등 유출에 따른 신체·재산피해를 입증하는 자료는 신청서를 제출할 때 함께 첨부하면 된다.

신청자가 주민센터에 주민번호 변경신청서를 제출하면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에서 사실조사와 검토, 심사를 거쳐 변경 여부를 최종 의결한다.

정부는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가 범죄세탁, 탈세 채무면탈 등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전과·신용정보 조회 외에 수사경력, 체납·출입국기록, 해외이주신고·금융·보험정보까지 조회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변경위원회는 위원 11명과 사무국으로 구성되며 정기회의는 매월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했으며, 위원 4명 이상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개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임시회의를 열기로 했다. 사적 이해관계를 배제하기 위해 제척·기피·회피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외부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위원회 회의와 회의록은 비공개한다.

주민등록번호 변경 시행령 제정안은 입법예고 후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내년 3월에 공포되며, 같은 해 5월 30일부터 시행된다.

정진수 기자 je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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