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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취업제한 6∼30년 차등

입력 : 2016-11-08 20:05:29 수정 : 2016-11-08 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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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일 률 ’ 위헌 결정에 법 개정… 강도강간미수죄도 추가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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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질이 나쁜 성범죄자는 최고 3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취업이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 비교적 경미한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6년 이내로 취업제한을 받는다.

여성가족부는 8일 성범죄자의 취업제한 기간을 선고형량에 따라 차등화하는 내용을 담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성범죄로 3년을 초과하는 징역 또는 금고형을 선고받은 경우 30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형은 15년, 벌금형은 6년의 범위 내에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취업을 제한하도록 했다. 취업이 제한되는 곳은 어린이집과 유치원, 학교, 학원 등 전국 52만여 곳이다.

지금까지는 성범죄자의 형량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10년 동안 아동·청소년 기관에 취업할 수 없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지난 3월 이런 내용의 법률 조항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고 기본권을 제한한다며 위헌 결정을 내렸다.

앞으로 법원은 범죄의 경중과 재범 위험성 등을 판단해 취업제한 기간을 선고하게 된다. 법원은 판결 전 관할 보호관찰소를 통해 대상자의 심리적 상태, 정신성적 발달과정, 성장배경 등에 관해 조사할 수 있고 외부전문가의 의견도 들을 수 있다.

개정안은 또 취업 제한 성범죄의 범위에 강도강간미수죄를 추가했다.

이정심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장은 “개정안을 통해 성범죄자 취업제한 기간을 30년까지 확대함으로써 성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을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와 우편고지제도 등 아동·청소년 성보호제도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윤지로 기자 kornya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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