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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는 8일 성범죄자의 취업제한 기간을 선고형량에 따라 차등화하는 내용을 담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성범죄자의 형량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10년 동안 아동·청소년 기관에 취업할 수 없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지난 3월 이런 내용의 법률 조항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고 기본권을 제한한다며 위헌 결정을 내렸다.
앞으로 법원은 범죄의 경중과 재범 위험성 등을 판단해 취업제한 기간을 선고하게 된다. 법원은 판결 전 관할 보호관찰소를 통해 대상자의 심리적 상태, 정신성적 발달과정, 성장배경 등에 관해 조사할 수 있고 외부전문가의 의견도 들을 수 있다.
개정안은 또 취업 제한 성범죄의 범위에 강도강간미수죄를 추가했다.
이정심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장은 “개정안을 통해 성범죄자 취업제한 기간을 30년까지 확대함으로써 성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을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와 우편고지제도 등 아동·청소년 성보호제도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윤지로 기자 kornya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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