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형법은 나치의 각종 상징물 사용과 나치식 경례를 금지하고, 이를 어길 경우 처벌하는 규정이 있다.
독일 노이루핀 지방법원은 7일 브란덴부르크주 바르님 지역 자치회의 마르첼 체히(28) 의원에게 이같이 선고했다고 슈피겔온라인 등 현지 언론이 보도했다.
체히 의원은 허리 뒷부분에 나치 강제수용소 그림과 ‘각자에 각자의 것을'이라는 글귀를 문신하고서 수영장에서 이를 다른 사람들이 다 볼 수 있게끔 노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치적 신념에 기인한 그의 문신은 작년 11월 한 저널리스트가 사진에 담아 페이스북에 올리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각자에 각자의 것을'이라는 문구는 애초 로마법에서 정의를 표현하는 데 사용된 것이었지만, 부헨발트 강제수용소 문에 쓰이고 나서부터는 나치즘을 떠올리게 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나기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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