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은 "애니속 캐릭터가 아동·청소년인지 여부를 외적 형태로 판단할 것인지, 스토리에 나타난 설정으로 판단할 것인지 등에 대한 기준이 없다"는 점을 들어 무죄라고 했다.
반면 2심은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실제 아동·청소년으로 오인할 수 있거나 이들을 상대로 한 비정상적 성적 충동을 일으켜 성범죄를 유발할 우려가 있는 수준이다"고 아청법 적용 기준을 정한 것을 토대로 삼았다.
3일 수원지법 형사항소4부(부장판사 심재남)는 아청법상 음란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기소된 A모(50)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의 무죄 부분을 파기하고 유죄를 인정,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1심은 음란 동영상을 올린 혐의에 대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을 인정하고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지만 아청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봤다.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애니메이션의 등장인물들은 외모가 만 19세 미만으로 보이고 교복을 착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배경 또는 줄거리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기 이전의 학교생활을 전제로 해 명백하게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되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해당한다"고 유죄라고 밝혔다.
A씨는 2011년 10월부터 2013년 9월까지 경북 칠곡군 자택에서 음란 동영상 7만3967개와 음란 애니메이션 17개를 184만여 차례에 걸쳐 인터넷 웹하드 사이트에 올린 혐의로 2014년 2월 재판에 넘겨졌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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