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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KBS) |
지난 10월 31일 수원지법 여주지원 가사1단독 최상수 판사는 트로트 가수 나훈아의 부인 정 씨가 제기한 이혼 및 재상분활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이로써 33년만에 이혼이 성립됐다.
정 씨는 나훈아에게 지난 2011년 8월 첫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가 기각된 이후 2014년 10월 두 번째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이혼 소송의 배경으로는 나훈아가 오랜 기간 연락이 두절 됐으며, 생활비를 주지 않고 불륜을 저질렀다는 것.
이와 함께 정 씨가 과거 매체 인터뷰를 통해 전했던 심경 고백이 다시 화제로 떠올랐다.
해당 인터뷰에서 정 씨는 "이렇게 정말 하루아침에 떠날 거라고는 상상을 못 했다. 이게 진짜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이 아니라는 생각을 많이 한다"며 "모든 것을 다 정리하고 정말 나만의 인생을 좀 살고 싶다. 그 사람이 내 남편이었다는 것조차 너무 싫다"며 말했다.
한편 나훈아가 정 씨에게 12억 10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이슈팀 ent1@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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