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씨는 지난 2월 26일 오후 4시 15분께 전북 전주시 덕진구의 한 이발소에서 속칭 '섯다' 도박을 하다 100만 원을 잃자 돈을 딴 A(59)씨를 흉기로 7차례 찌른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돈을 잃고 집에서 80만 원을 가지고 왔으나 피해자가 "같이 도박한 사람이 집에 갔고 더는 할 수 없다"고 말하자 격분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해자는 의식불명 상태에 있다"며 "피해자 가족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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