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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연방판사, ‘차별금지법의 종교자유 침해’ 인정

입력 : 2016-10-20 14:21:31 수정 : 2016-10-20 14: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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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처리 우려 속 ‘자기검열’은 사실상 권리 침해다” / ‘교회 화장실 남녀구분 사용’의 차별금지법 저촉여부 다툼

미국의 한 연방 법원 판사가 ‘차별금지법이 종교 자유를 침해하는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결했다.

미국 북동부 아이오와 주 남부 지역을 관할하는 연방 지방 법원의 스테파니 마리 로즈(44) 판사는 지난 14일 포트 디모인 그리스도 교회(원고)가 아이오와 주 시민권위원회 위원들과 검찰총장, 디모인 시(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일부 주장을 받아들여 소송을 지속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으로부터 소송의 지속을 허용받은 원고의 주장은 “원고가 자체적으로 정한 ‘화장실과 샤워실의 남녀 구분 사용 지침’을 차별금지법에 따라 사법 처리될 수도 있다는 두려움 때문에 게시하거나 배포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수정 헌법 제1조가 보장하는 종교 자유 권리를 침해받고 있다”는 내용이다.

미국의 한 연방 법원 판사가 ‘차별금지법이 종교 자유를 침해하는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결했다. 사진은 소송을 제기한 ‘포트 디모인 그리스도 교회’ 전경. (사진=포트 디모인 그리스도 교회 홈페이지 캡처)
스테파니 로즈 연방 판사는 “자기 검열은 그 자체로 사실상의 권리 침해를 구성할 수 있다”는 판례를 인용하면서 피고측이 제기한 ‘원고의 소송을 기각해 달라’는 맞소송 2건 모두를 기각했다.

원고와 피고 양측은 지난 8월31일에 열린 심리에서 이번 법적 다툼의 쟁점으로 종교 시설 내에서라도 신도 외의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한 활동이나 행사가 개최될 경우 ‘종교 자유’ 권리를 넘어서 정부의 규제를 받는 ‘숙소’(accommodation)로 해석될 수 있느냐 여부를 놓고 변론했다.

아이오와 주는 2007년에 대중에게 개방되는 모든 숙소는 ‘성적 지향’이나 ‘성 정체성’에 기반한 차별을 금지한다는 내용으로 주 법을 개정했고, 디모인 시도 같은 내용으로 조례를 개정했다. 이 법과 조례에서 ‘종교 시설’은 면제 대상에 포함됐지만 예배 등의 ‘진정한 신앙 행위가 수행되는 경우’로 국한시켰다. 따라서 일반 대중들을 대상으로 하는 아이 돌봄이나 자선 행사 등이 수행될 경우에는 같은 종교 시설이라 할지라도 ‘진정한 종교적 목적에 관련되지 않은 곳’으로 간주돼 차별금지법의 적용 대상이 된다고 피고측은 주장했다.

포트 디모인 그리스도 교회(원고)는 이번에 명문화한 ‘화장실과 샤워실의 남녀 구분 사용 지침’을 성서적으로 뒷받침하는 내용의 설교를 위와 동일한 ‘두려움’ 때문에 시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권리 침해라고 함께 주장했지만 이번 판결에선 채택되지 않았다. 로즈 판사는 “설교는 기도만큼이나 종교적 예배의 일부로서 (차별금지법으로도) 명백히 허용되고 있다”면서, “원고가 그 설교를 전달할 경우 사법 처리가 뒤따를 것이라는 두려움은 객관적으로 합리적이지 않다”고 판결했다.

이번 소송에서 원고측 변론을 맡은 ‘신앙과 정의 수호를 위한’ 3100명의 변호사들의 연합체 ‘자유 방어 연합’(Alliance Defending Freedom)은 지난 17일 이번 판결에 대해 “차별금지법이 주 정부 위원회에 교회를 검열하고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없다”면서, “주 정부 관료들이 아이오와 교회의 어떤 활동이 종교적이고 어떤 활동이 종교적이 아닌지를 결정할 아무런 권한도 갖고 있지 못하다는 점을 법원이 발견했다”고 평가했다.

한편, ‘차별금지법이 종교 자유 권리를 사실상 침해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린 스테파니 로즈 판사가 오바마 대통령에 의해 지난 2012년에 임명됐다는 점에서 향후 소송 진행 과정에 미국 언론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오바마 정부는 지난 5월 학교 등의 공공 시설에서 화장실이나 샤워실의 남녀 구분을 없애라는 행정 명령을 발동한 바 있다.

손인철 기자 jknewsk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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