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경찰, '빨간 우의' 지난해 조사했다…백남기 가격설은 조사 안해

입력 : 2016-10-17 14:03:09 수정 : 2016-10-17 14:03:09

인쇄 메일 url 공유 - +

경찰, 집시법 위반과 일반교통방해죄만 조사
백남기 부검영장 만료 기한 25일까지 협의 최선
경찰이 지난해 11월 민중총궐기 직후 이른바 '빨간 우의 남성'을 조사했지만 가격설에 대해선 조사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빨간 우의 가격설은 백씨가 물대포를 맞아 쓰러졌을 때 빨간 우의를 입은 사람이 나타나 백씨 위로 쓰러지며 백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가격했다는 주장을 말한다.

김정훈 서울경찰청장은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채증판독 과정에서 인적사항이 파악돼 빨간 우의 남성을 지난해 12월11일 집시법 위반과 일반교통방해죄 혐의로 불러 조사한 뒤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며 "당시 이 남성을 상대로 백남기씨 가격 여부 등을 묻진 않았다"고 말했다.

김 청장은 "백씨 사망과 관련된 건은 검찰에 고발이 돼 있었기 때문에 검찰이 살펴봐야 할 사항"이라며 "경찰이 빨간 우의 가격설에 대해선 조사를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빨간 우의는 집회 참가자였다"며 "검찰에서는 빨간 우의의 신원을 경찰에 요청한 바 없다"고 전했다.

김 청장은 또 백남기씨 부검영장 집행과 관련해선 부검영장만료 기한인 25일까지 협의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이다.

김 청장은 "경찰은 유족 측에 부검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25일까지 계속해서 협의를 요청할 계획"이라며 "강제 집행을 한다, 안 한다라고 말하긴 어렵다. 유족과 충분히 협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모든 영장은 유효기간이 있고 유효기간 내에 집행을 못하는 경우도 있다. (유효기간이 지난 뒤) 필요하다면 다시 영장을 신청하는 절차를 밟을 것"이라며 "유효기간 전에 집행되도록 최대한 설득하고 노력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그는 서울시가 소화전용수를 시위 진압용 살수차에 공급하지 않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선 "경찰이 불법 폭력시위를 제압하기 위해 소화전 용수 사용이 정당하다고 생각된다"며 "서울시로부터 공식적으로 사용하지 못한다고 통보받은 건 없다"고 말했다.

<뉴시스>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박보영 '상큼 발랄'
  • 박보영 '상큼 발랄'
  • 고윤정 '매력적인 미모'
  • 베이비돈크라이 이현 '인형 미모'
  • 올데이 프로젝트 애니 '눈부신 등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