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영일 의원(국민의당)이 주택보증공사에서 제출받은 ‘주택구입자금 보증 운영 실적’에 따르면 2013년부터 지난 9월까지 주택보증공사가 계약자들에게서 받은 보증수수료는 총 2050억원이다.
주택보증공사가 실제 변제율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산정했다면 계약자들이 1414억원만 부담해도 되는데 과도한 변제율 산정 탓에 계약자들이 637억원의 추가 부담을 진 것이다.
이는 주택보증공사가 보증료를 산정하면서 실제 변제율 대신 ‘대위변제율’을 적용했기 때문이다. 대위변제율이란 보증사고 금액 대비 금융기관에 대신 갚아준 금액의 비율로 가상의 상황에 대비한 것인 만큼 실제 변제율보다 당연히 높을 수밖에 없다.
현재 주택보증공사가 수수료 산정에 적용하는 대위변제율은 45%나 되는 반면 2012∼2015년 보증사고 발생으로 주택보증공사가 계약자들을 대신해 금융기관에 갚아준 실제 변제율은 25.8%에 불과했다. 감사원은 “주택보증공사가 보증수수료 산정기준을 지나치게 높게 잡아 계약자들이 져야 할 보증수수료 부담을 과중시켰다”고 지적하며 개선을 요구했다.
윤 의원은 “주택보증공사는 주택구입자금 보증사업에 한해서만 4년간 1409억원에 달하는 막대한 이익을 챙겨 보증수수료를 낮출 여력이 충분하다”며 “그럼에도 높은 보증수수료를 고집하는 것은 공사 수익의 악화 우려를 계약자 등 일반 국민들에게 전가한 꼴”이라고 지적했다.
김건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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