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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빨리 안 가" 경적 울리고 난폭운전…벌금 50만원

입력 : 2016-10-10 14:55:07 수정 : 2016-10-10 14:5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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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형사1단독 이재은 부장판사는 10일 앞차가 서행하자 경음기를 울리며 난폭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기소된 A(39)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13일 오후 3시께 전북 전주시 완산구 한 도로에서 쏘나타를 운전하던 중 앞서 가던 아반떼가 서행한다는 이유로 뒤에 바짝 붙어 경음기를 반복적으로 울리고 중앙선을 침범해 끼어든 혐의로 기소됐다.

이 판사는 "피고인이 앞차 운전자에게 불안감을 느끼게 했고 중앙선을 침범해 마주 오던 불특정 차량들에게도 교통상의 장애를 발생시키는 등 난폭운전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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