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징해야 할 상당한 이유 있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부장판사의 재산 1억3100여만원에 대한 검찰의 추징보전 청구를 받아들였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 부장판사가 소유한 경남 창원시 소재 부동산에 대해 매매, 증여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해당 범죄로 인해 범죄수익을 취득했고 범죄수익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해 추징해야 할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며 "추징재판을 집행할 수 없게 되거나 집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밝혔다.
다만 정 전 대표로부터 받은 5000만원 상당의 SUV차량 레인지로버(2010년식)에 대한 몰수·부대보전 청구는 그 요건 등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검찰 측에 보정명령을 내렸다. 현재 차량은 검찰에 압수돼 있다.
검찰 측은 차량이 김 부장판사의 부인 명의로 돼 있어 판결 후 원활한 집행을 하기 위해 사전 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법원에 관련 서류를 낼 예정이다.
김 부장판사는 정 전 대표로부터 재판 청탁 명목 등으로 1억8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알선수재)로 지난달 20일 구속기소됐다.
한편 대법원 법관징계위원회(위원장 이상훈 대법관)는 지난달 30일 사건 청탁 명목으로 억대의 금품을 받았다는 징계청구사유를 인정해 김 부장판사에게 정직 1년의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김 부장판사에 대한 첫 재판은 형사합의27부 심리로 오는 7일 오후 4시30분에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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