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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당호 주변 음식점 등 불법 오염행위 무더기 적발

입력 : 2016-09-30 14:38:14 수정 : 2016-09-30 14:3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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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청, 78개 사업장 적발…고발, 행정처분 의뢰 한강유역환경청(청장 홍정기)은 팔당 상수원 수질 오염 및 녹조 발생 사전예방을 위해 팔당 상수원관리지역 내 음식·숙박업소 등 오·폐수 다량 배출시설, 수상레저시설, 골프장 등 230개 사업장을 집중 단속해 폐수 무단방류 등 78개 사업장을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주요 적발 사례는 팔당 상수원 보호구역 내 음식점 등의 무허가 건축물 설치 및 불법 용도 변경이 44건으로 가장 많았고, 방류수 수질 기준 초과 12건, 수상레저시설 무단 하천점용 7건, 무허가 폐수배출시설 운영 6건 등이다.

남양주시 소재 A 음식점은 불법 건축물 2개동을 신축하고, 건축물 및 개인하수시설을 무허가·미신고로 운영하다 적발됐고 하남시 소재 B 음식점은 버섯재배시설을 음식점 화장실과 창고로 불법 변경 영업해오다 적발됐다.

가평군 소재 C수상레저 등 7곳은 수상레저시설인 계류장, 워터파크 등을 증축하면서 하천점용 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사용해 왔다.

또 양평군 소재 더스타휴 골프&리조트, 이천실크밸리CC 등 2개 골프장은 폐수 배출시설인 정수시설을 무허가로 설치·운영하다 적발됐고, 남양주CC 등 2곳은 개인하수처리시설 자가측정 미이행으로, 비에이비스타CC는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처리 실적 보고를 하지 않아 단속됐다.

이 외에도 이천시 소재 ㈜티에스마블 등 4군데는 비금속광물 제조업을 운영하면서 석제품 절단 시설, 연마기 등의 폐수배출시설을 허가없이 무단으로 사용하다 일제 적발됐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 중 상수원 보호구역 내 불법 행위와 관련된 음식점 등 44개 업체에 대해서는 해당 지자체에서 직접 고발 및 행정처분을 수행했으며, 그 외 건에 대해서는 한강청에서 자체 수사 및 해당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의뢰한 상태다.

한강청은 앞으로도 팔당 상수원 보호구역 내에서 고의적이거나 상습적으로 수질을 악화시키는 환경사범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지도·점검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번에 적발된 상수원 보호구역 내 불법 음식점들에 대해서는 해당 지자체에서 음식점 간판 등 표지 제거, 불법업소임을 알리는 현수막 설치 등으로 사후 관리해 나갈 계획이며 이 후에도 한강청과 지자체가 합동으로 연 2회 점검을 지속할 예정이다.

한강청 관계자는 "시설이 영세한 상습 반복 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환경기술 지원 및 환경오염시설 개선을 유도함으로써 수도권 주민이 믿고 마실 수 있는 안전한 식수 확보에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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