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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로 감시하면서 의붓딸 학대한 계모, 2심 '죄질 나쁘다'며 법정구속

입력 : 2016-09-29 15:07:17 수정 : 2016-09-29 15: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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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안에 CCTV로 설치해 놓고 중학생 의붓딸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가사노동을 시킨 40대 계모에 대해 2심이 "죄질이 나쁘다"며 실형 선고와 함께 법정 구속했다.

29일 춘천지법 제1형사부(마성영 부장판사)는 상해 및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1·여) 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2년을 내린 1심판결을 깨고 징역 1년 2개월 선고와 함께 법정 구속했다.

또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수강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자신의 친자녀와 의붓딸을 차별해 의붓딸에게 가사노동을 시키고 수학여행도 가지 못하게 했다"며 "구타 등으로 상해를 입힌 점 등에 비춰 1심 형량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실형 선고로 인해 도주 우려가 있어 법정에서 구속한다"고 알렸다.

A 씨는 지난해 8월 31일 의붓딸인 B(14)양만 집에 남겨 둔 채 자신의 친딸(17)과 친아들(10)을 데리고 떠난 가족 여행지에서 B양에게 부엌과 거실 바닥 걸레질 등 가사노동을 시키고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여행지에서 A씨는 집안에 설치한 CCTV로 B양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했다.

가족 여행에서 돌아온 A 씨는 B양에게 다용도실 세탁기 앞에서 가만히 서 있으라며 수 시간가량 벌을 줬다.

B양이 벌서다가 마음대로 그만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B양의 머리를 세게 밀치고 얼굴을 꼬집는가 하면 종아리도 10여 차례 때렸다.

또 B양의 머리카락을 자르거나 '10만 원이나 하는 단백질 분말 가루를 먹었다'는 이유 등으로 때리기도 했다.

심지어 가족이 삼겹살을 먹을 때도 따로 차린 밥상에서 B양을 먹도록 하는 등 '현대판 콩쥐 계모'로 알려졌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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