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이성규)는 28일 박 의원을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 의원은 20대 총선을 앞둔 지난 1∼2월 새누리당 서초을 후보 경선과 관련해 선거구민 5명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여론조사에서 1위에 올랐다”고 거짓말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선거구민들에게 배포한 홍보물과 선거공보에 ‘내가 서초구청장으로 일할 당시 우면동에 삼성전자 연구소를 유치했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기재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조사 결과 박 의원이 서초구청장으로 재직한 2006∼2010년에는 삼성전자 연구소 입주와 관련해 확정된 것이 없었고, 2011년 하반기에야 비로소 유치가 확정된 것으로 드러났다.
선거법은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해 공표하거나 보도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2000만원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건호 기자 scoop312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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